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어놓은 법령에 대해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입법부에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오, 심저어 처벌까지 부가되며 병원에서 낙태를 거부할 권리도 명시한다고 하니 이게 나라인가 싶다. 혹시 그 사이 대통령이 적절치 않은 상태가 되어 전직을 잊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은 이 글에 비밀댓글로 당근을 흔들어주기 바란다.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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