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체념하고 계신 분
2. '계약서를 이미 써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회사랑 일하고 계신 분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쓰고 고치는 거에 비하면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이미 쓴 계약서의 조건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상대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라는 말 믿거나, 나중에 해달라고하지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계약서 쓰기 전에 자문을 받으세요.


그러나 계약서를 만일 이미 써 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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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낚시를 위해 '망한 계약'이라고 표현했지만, 끝나기 전까지 끝난 계약은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대화를 통해 꼭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으로 개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분과 쭉 이어진 질문답변이며, 질문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하였습니다.
게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신생 에이전시와 일하고 있습니다. 형편 상 어쩔 수 없이 업계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 '데뷔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신인 치고 많이 받는 편이다, 이렇게 대우해주는 회사 없다'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 시급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일까요?

A. 가스라이팅이 심합니다. 무료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서에 더 심각한 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Q. 무료법률자문 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MG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A. 서로 합의만 되면 계약서의 조항들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단가나 계약서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잘해주시려는 마음 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조건이 많이 열악하다, 회사도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조건 상향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타일러 보세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부속합의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미리 다른 곳 조건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가스라이팅 심한지라 걱정인데, 정말 악의적인 곳도 있지만, 신생 에이전시의 경우 자기 주변에 블랙밖에 없어서 진짜로 잘해준다고 착각하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님이 다른곳에서 받을수있는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며 대화하면 협상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자문도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르니 꼭 동시에 여러군데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작가님! 파이팅!!

Q. 이미 원고가 꽤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A. 부속합의서 작성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차기작 계약을 미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쪽이든 걱정마시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보세요! 계약해지는 어지간하면 어렵다고들 합니다만...ㅜ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일단 계속 그 회사와 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조언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헉 그렇군요 조언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ㅜㅜ 말씀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다른 작가님들께서도 자주 고민하시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혹시 저희 대화내용을 블로그(포스타입)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질문자님 정보가 특정될만한 내용은 제외하고요!

Q. 네 괜찮습니다!
A. 감사합니다!!


덧붙여, 부속합의서를 쓸 수 있는 시점이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흔히 엠지협상(이걸 부속합의서로 씁니다)시기로 거론되는 시즌완결후나 차기작할때 등은 그냥 덜 민망한 시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조건이 두말할 나위 없는 블랙이라면! 

지금 당장!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허황된 소리 같지만 제가 다 겪어보고 쓰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부디 당신의 파트너에게 양심이 있길 바라며...

+) 참고로 세상엔 계약해지합의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만한 방법을 가르쳐주신 거래처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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