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합격해야하는 CRFPA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법학 석사 1학년 졸업 (MASTER 1 en droit)"


프랑스 변호사시험은 외국인이 볼 수 있는가 ?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인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해당 국가의 사람은 프랑스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경우 프랑스 국적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참고로 프랑스 사법관 시험 (판검사가 되기 위한 ENM시험)은 프랑스 국적을 소지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꼭 IEJ에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학생이 위 조건을 갖추는지 확인한다. 즉 비법학 전공자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비법학 전공자가 그래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 법학 관련 석사 2학년 졸업

법학 분야의 석사 2학년을 졸업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관련 법령을 보면 법학 석사의 첫 60크레딧을 얻어야 응시자격이 된다고 한다. 이 첫 60크레딧은 석사 1학년에 해당해서 법학 석사 1학년을 꼭 졸업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법령을 보면 적어도 법학 석사 1학년이 있으면 된다고 나와있어서 법학 석사 2학년만 졸업해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법학 석사 1학년이 아닌 2학년 졸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석사 1학년과정보다 2학년과정 중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과정이 많아서다. 예를 들어 심리학 전공자의 경우 일반 법학 석사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범죄심리학처럼 법과 심리학을 동시에 하는 석사과정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경우니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석사과정은 석사 1학년 중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석사 2학년에선 쉽게 찾을 수 있다. 범죄심리학의 경우만 해도 석사 1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은 많지 않지만, 석사 2학년 과정은 대부분의 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석사과정이 꼭 법대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법대로 인정받지 않는 파리 3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우선 로스쿨에 들어가야 하며, 거기서 연수도 받고 그 후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변호사가 된 상태에서 프랑스에 와서 다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이다. 불어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한 번 한 고생을 다시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현재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프랑스 변호사가 되고싶은 비법학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법학 석사 2학년 과정을 우선 졸업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법분야가 있다면 물론 다른 과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석사 2학년 과정은 신청자가 많아서 과정에 일치하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참고로 프랑스인들도 종종 신청한 석사과정에서 떨어지니 본인이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곳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랑스에서 법대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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